취학비자는원칙적으로는일을할수가없는재류자격입니다.
단,자격외활동허가를취득하면아르바이트를할수가있습니다.
단기체재비자의아르바이트는업종을막론하고아르바이트활동은금지되어있습니다.
자격외활동허가서는입국관리국에서발행합니다.
개인이할수도있으나,본학원에서는학교에서일괄신청합니다.
1. 자격외활동허가서신청서 2. 외국인등록증명서카피 3. 여권카피 | |
지금까지는하루4시간밖에허가되지않았습니다만2010년7월부터유학, 취학이 하나로통합됨으로인해유학생과같은1주일28시간, 방학기간중에는두배로시간이허가되었습니다. | |
윤락업소,빠칭코,술집등학생으로서적합하지않는종류의 아르바이트는할수가없습니다. |